아동권리 교육 모습. (오산시청 제공)

(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오산시는 24일 관내 지역아동센터 2개소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아동권리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소속 세계시민교육 강사가 초빙돼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대해 알고 나의 권리 뿐 아니라 타인의 권리도 존중하자’라는 내용으로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게 진행됐다.

시는 앞으로 오는 3월까지 모든 지역아동센터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시는 지난 2015년 9월 유니세프(Unicef) 한국위원회와 업무협약(MOU)를 체결하고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위해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조례’를 제정했으며 2016년 7월에는 오산시 아동실태조사 및 아동친화도 조사를 실시했고 같은 해 12월에는 아동의 참여권 증진을 위해 오산시 어린이·청소년의회를 구성해 발대식을 갖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학교, 학부모 등 시민을 대상으로 아동권리교육 및 홍보 실시, 아동권리 옹호관인 옴브즈 퍼슨 위촉 운영, 교육지원청, 경찰서, 소방서와 아동권리보장을 위한 업무협약 등 18세미만의 모든 아동이 행복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조현철 기자, hc1004jo@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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