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NSP통신) 김덕엽 기자 = 대구지방경찰청(청장 김상운)은 설 연휴기간 동안 오는 27일부터 30일까지 ‘수렵총기’ 출고를 금지한다.

설 연휴 출향인과 귀성객들로 인해 입산자나 성묘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수렵으로 인한 총기 등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이다.

현재 대구지역에 수렵장은 없으나 경북지역에는 김천·구미·영주·상주·영양·고령에 수렵장이 있으며, 칠곡은 AI로 인해 지난 1일부터 수렵이 중단됐다.

출고금지 총기는 대구에서 보관해제된 수렵총기 404정과 유해조수 구제용 총기 64정이며, 경찰은 총기 소유자에게 설 명절 기간 총기출고금지와 안전사고 예방수칙에 대해 수렵인 개인별로 안내 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다.

대구경찰청 백승욱 경사는“총기사고로부터 안전한 대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 중이며, 이번 수렵 종료 시까지 총기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김덕엽 기자, ghost12350@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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