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부공무원 아동권리 교육 모습. (오산시청 제공)

(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오산시는 지난 13일 시청 상황실에서 5급이상 간부공무원을 대상으로 ‘아동친화도시 및 아동권리’ 교육을 실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교육은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성종은 아동권리팀장이 ▲아동인식의 변화 ▲ 유엔아동권리협약 ▲아동권리 보호를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 ▲아동친화도시 등의 내용으로 진행됐다.

시는 지난 2015년 9월 유니세프(Unicef) 한국위원회와 업무협약(MOU)를 체결하고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위해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조례’를 제정했다.

또 지난해 7월에는 시 아동실태조사 및 아동친화도 조사를 실시했으며 같은 해 12월에는 아동의 참여권 증진을 위해 오산시 어린이·청소년의회를 구성해 발대식을 갖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시는 앞으로 전 시민을 대상으로 아동권리교육 및 홍보 실시, 아동정책토론회, 아동친화도시 4개년 계획서 작성 및 아동권리 옹호관인 옴브즈 퍼슨 위촉 운영 등 18세미만의 모든 아동이 행복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NSP통신/NSP TV 조현철 기자, hc1004jo@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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