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성남세관은 지난 11일부터 오는 31일까지 3주간 '설명절 특별지원기간'으로 정하여 신속통관 및 환급금 조기지급 등을 통해 업체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선다.

12일 성남세관(세관장 정영주)에 따르면 이 기간에 제수용 ·선물용 성수용품, 긴급 수출용 원자재 등의 신속통관 및 수출물품 적기 선적에 지장이 없도록 ‘설명절 특별통관 지원팀’을 편성해 24시간 상시 수출입 통관체제를 유지한다.

또 오는 26일까지 16일간 기존 오후 6시까지 실시했던 관세환급 업무를 오후 8시까지 연장한다.

이 밖에도 정밀심사를 위한 서류제출 대상 환급 신청 건에 대해서도 심사 없이 우선 지급한 후 사후에 심사키로 했다.

NSP통신/NSP TV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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