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NSP통신) 홍철지 기자 = 영암군(군수 전동평)은 지난 6일 2017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총 5901건에 1억 1000만원을 부과했다.

이번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2017년 1월 1일 현재 각종 법령에 규정된 인․허가, 신고, 등록, 지정, 검사 등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 신고 등 면허 소지자가 부과대상이다.

또한 면허의 종류, 사업장 면적, 종업원 수 등 면허의 규모에 따라 제1종에서 5종으로 구분되며, 종별 세액은 제1종은 2만7000원, 제2종 1만8000원, 제3종 1만2000원, 제4종 9000원, 제5종은 4500원이다.

군 관계자는 “납기가 지날 경우 종별 세액의 3%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자동이체, 가상계좌 납부 및 인터넷 납부, 신용카드 납부 등을 통해 납기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하고, 납부기간내 100% 완납될 수 있도록 홍보매체를 통해 납기내 완납 분위기 조성 및 징수율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홍철지 기자, desk3003@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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