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NSP통신) 박생규 기자 = 경기 의왕시가 만 9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을 대상으로 11일부터 청소년증을 발급한다.
청소년증은 학생증과 달리 주민등록번호가 있어 대학수학능력시험 검정고시 운전면허시험 금융기관 거래 등에서 신분증으로 이용 가능하다.
버스 지하철 박물관 미술관 유원지 등에서 이용료가 면제되거나 할인받을 수 있는 청소년 우대 증표 역할도 한다.
교통카드 기능이 있어 대중교통 및 편의점 이용 시에 선불 결제도 가능하다.
신청은 청소년 본인 또는 대리인이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할 수 있다.
발급신청서와 사진 1장 대리신청시 대리인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된다. 발급비용은 무료다.
발급신청 시 충전시설 등을 고려하여 본인에게 맞게 레일플러스 원패스 캐시비 중 선택하여 신청하면 된다.
수령방법도 방문 수령과 등기우편 수령을 선택할 수 있다.
정춘서 의왕시 교육지원과장은 "학생증에는 주민등록번호가 없어 공적신분증으로 사용하기 어려웠는데 청소년증으로 신분을 확인할 수 있고 우대 증표로도 활용할 수 있어 생활편의 및 다양한 문화체험 기회를 보장하는 기회가 돼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청소년증 발급에 대한 문의는 의왕시 교육지원과 또는 동 주민센터로 하면 된다.
NSP통신/NSP TV 박생규 기자, skpq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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