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 용인시(시장 정찬민)가 오는 6월 말까지 10년 이상 노후된 경유차량을 폐차 · 말소하고 새 차를 구입하는 경우 100만원 한도내에서 취득세를 50% 감면한다.

9일 시에 따르면 이번 취득세 감면은 정부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지난달 27일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한시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승합 ·화물 경유차가 대상이다.

또 승용 경유차는 국세인 개별소비세에서 감면된다.

감면대상은 지난해 12월 31일 이전에 등록한 노후 경유 승합․화물차량을 올해 1월 1일 이후 폐차·말소한 후 새 차를 구입해 신규 등록한 차량에 한한다.

노후 차를 먼저 말소 등록한 이후 새 차를 등록해야 감면적용을 받을 수 있다.

법인․개인, 영업용․비영업용 여부와 관계없이 감면된다. 하지만 중고자동차를 교체 취득하는 경우나, 자동차 매매업으로 등록한 사람이 취득한 중고차량은 감면에서 제외된다.

NSP통신/NSP TV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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