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NSP통신) 김용재 기자 = 담양군이 오는 16일부터 3월 24일까지 68일 간에 걸쳐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실시한다.

이번 주민등록 일제정리는 주민의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켜 주민에게는 행정 편익을 제공하고 제19대 대통령 선거 등 행정의 효율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중점 정리사항은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 확인, 주민등록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된 자의 재등록,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등 조사, 100세 이상 고령자 거주 및 생존여부 조사 등이다.

조사는 읍면별 공무원 및 관할 이장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반을 편성해 세대별 명부를 바탕으로 전 세대 방문조사로 실시되며, 군은 무단전출자 및 허위신고자에 대해 최고·공고 등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하고 각종 사유로 인해 주민 등록이 말소된 자와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해서는 재등록을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특히 일제정리 기간 중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자진 신고를 통해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 과태료 부과금액의 2분의 1까지 경감받을 수 있으며, 경제적 사정이 있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최대 4분의 3까지 과태료를 감액받을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담양군청 민원봉사과로 문의하면 된다.

NSP통신/NSP TV 김용재 기자, nsp2549@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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