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NSP통신) 김용재 기자 = 나주시는 자금 부족으로 경영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들에게 창업과 운영자금을 융자·지원하는 ‘2017 소상공인 주민소득금고 융자지원 사업을 이 달부터 실시한다.

융자규모는 15억원(단기자금 1억원 포함)으로 상가당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융자지원해 주며, 융자 조건은 연리 1%의 이율로 2년 거치 4년 균분상환 방식이다.

신청자격은 소상공인으로 나주시에 주소를 둔 실거주자여야 하며, 사업장 소재지가 나주에 있어야 한다.

사업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사업장 소재지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등을 오는 20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사업신청자에 대해서는 시가 자체 마련한 심사기준에 따라 우선 순위에 따라 ‘나주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 에서 대상자를 확정한다.

또 업체당 5000만원까지 융자해 주는 장기자금과는 별개로 업체당 1000만원까지 융자 지원해 주는 단기성 긴급자금은 매월 10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에 신청할 수 있다.

기타 주민소득사업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나주시 경제교통과나 각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NSP통신/NSP TV 김용재 기자, nsp2549@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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