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공단환경관리사업소 이미지. (경기도공단환경관리사업소 홈페이지)

(경기=NSP통신) 윤미선 기자 = 경기도공단환경관리사업소가 지난해 야간과 휴일 등 취약시간대 ‘24시간 대기특별대책반’을 운영하며 환경오염 불법행위 근절에 앞장섰다.

도 공단환경관리사업소에 따르면 지난해 한 해 동안 산업단지 내 5609개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를 점검해 환경법을 위반한 300개 업소(5.3%)대상으로 고발 및 행정처분을 내렸다.

구체적으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41개 업소에 개선명령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비정상 가동한 67개 업소에 조업정지 ▲배출시설 인허가를 득하지 않고 조업한 87개 업소에 사용중지 ▲기타 경미한 사항을 위반한 105개 업소에 경고 등을 실행했다.

특히 중대한 환경오염을 발생시켰다 판단되는 대기·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신고 미 이행 87개 업소,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비정상 가동한 65개 업소, 공공수역 수질오염 13개 업소 등 165개 업소를 사법기관에 수사의뢰했다.

또 위반 사업장명, 소재지, 대표자, 업종, 위반행위, 조치내용 등을 도 홈페이지에 30일간 공개 조치했다.

주요 적발사례로 포승국가산업단지와 시화국가산업단지 내 8개 업체에서 미처리된 크롬 도금폐수를 하천으로 무단방류했고 한 업체는 폐유저장탱크에 50mm 직경의 호스를 연결해 유수구로 폐유를 몰래 배출하다 적발됐다.

대기특별대책반은 총 487회 순찰을 실시해 946개 업소를 점검했으며 이 중 29개 업소를 적발해 행정처분했다.

또한 산업단지에 최초로 입주하는 436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환경컨설팅을 실시해 환경오염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회사가 지켜야 하는 일 등을 주문했다.

그 결과 만족도 설문조사에서 98.5% 사업장이 ‘매우 만족’에 응답하며 지속적인 지원을 요청해왔다.

도 공단환경관리사업소 관계자는 “미세먼지에 대한 환경관리의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이 밀집돼 있는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환경오염 행위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지도·점검 뿐 아니라 지속적인 환경컨설팅도 병행해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윤미선 기자, yms02050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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