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청 전경.

(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전북 군산시가 무주택 기초생활보장수급세대를 대상으로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신청자격은 군산시에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 기초생활보장수급세대로 장기임대주택에 입주하는 신규 입주자만 가능하다.

대상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및 군산시가 공급하는 장기임대주택 및 매입임대주택으로 가구당 69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임대기간은 2년 단위로 2회 연장해 최대 6년까지 가능하다.

다만 기존 입주자가 현재 살고 있는 주택의 임대보증금을 상환하기 위해 임대보증금을 신청하는 경우는 지원이 불가능하다.

군산시는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을 통해 362세대에 29억3500만원을 지원했으며, 올해는 총 40가구에 2억7400만원을 지원한다.

군산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무주택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자격요건을 갖춘 저소득층 가구가 빠짐없이 신청해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주택행정과 주거복지계로 문의하면 되며, 자세한 내용은 군산시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NSP통신/NSP TV 김광석 기자, nspk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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