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전경, (조현철 기자)

(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경기도교육청 역사교육위원회는 5일 교육부의 국정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위한 발표에 학생교육권과 검정교과서 개발기간 단축 등 국민들의 의견을 무시한 처사라며 이에 대한 입장을 표명했다.

교육부는 지난 2016년 12월27일 국정역사교과서 적용 1년 유예, 2017년 국정역사교과서 사용 연구학교 운영 발표 후 후속 조치로 각종 법규 개정안을 발표했다.

먼저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개정(안)(2016.12.29.공고)은 2015개정교육과정 중학교 역사, 고등학교 한국사 과목을 오는 2018년 3월1일부터 적용 ▲중·고등학교 교과용도서 국·검·인정 구분 수정(안)(2016.12.30.공고)은 중학교 역사, 고등학교 한국사 과목을 국정·검정 과목으로 구분한다.

▲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2017.1.4.공고)은 국·검정도서가 편찬·개발돼 있을 때 국정과 검정 도서 대상 선정·사용하며 최초 사용학년도 개시 1년6개월 이전에 하도록 돼있는 검정실시공고를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공고기간을 달리해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는 개정안에 대해 이미 교육부가 국정역사교과서 적용 1년 유예를 발표한 것은 국정화에 대한 국민적 저항을 더 이상 견딜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부는 국정화를 즉각 폐기하지 않고 국·검정 혼용을 통한 국정화 강행이라는 꼼수를 부리며 국민의 의사를 무시하는 반민주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위원회는 “국정·검정 역사교과서 혼용은 특정 역사인식을 주입시키기 위해 막대한 예산과 방대한 조직을 가진 국가가 개별 출판사와 경쟁하는 체제를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국정·검정 혼용은 그 자체가 불공정한 경쟁이며 국정의 시각으로 검정 과정을 거친 검정교과서가 다양성을 유지할 수 있을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위원회는 검정실시 공고 기간의 변동 운영은 교과서 개발에 1년6개월이상이 걸리지만 오는 2018년에 적용되는 검정교과서 집필은 실제로 6개월 만에 끝내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국정교과서 집필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드러난 교육과정과 편찬기준에 대한 수정 없이 단기에 검정교과서를 제작하라는 것은 국정과 비슷한 검정교과서를 만들거나 부실한 검정 교과서를 제작해 국정교과서의 채택률을 높이겠다는 교육부의 꼼수라고 비판했다.

또 “교육부 당장 올해부터 국정역사교과서 적용 연구학교 운영하겠다고 발표하여 학교 현장의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며 “연구학교는 2015개정교육과정이 적용되고 일반학교는 2009개정교육과정이 적용되어 같은 학년도에 두 개의 교육과정이 적용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게 된다”고 밝혔다.

또한 “국정화 강행을 무리하게 추진하기 위한 연구학교 운영은 학생, 학부모, 교사 간 갈등을 유발하고 이로 인한 모든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의 몫으로 돌아가게 된다”며 “경기도교육청 역사교육위원회는 학교에 책임을 전가하는 연구학교 운영을 반대한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학교 현장의 혼란을 부추기고 교육의 근간을 흔드는 국정·검정역사교과서 혼용 중단은 물론 학생이 반대하고 교사가 반대하고 국민이 반대하는 국정역사교과서 즉각 폐기를 촉구했다.

NSP통신/NSP TV 조현철 기자, hc1004jo@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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