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경기도청)

(경기=NSP통신) 윤미선 기자 = 경기도 기업들이 근로자 복지향상에 노력하는 도내 중소기업에게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는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제’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만족도 조사는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제의 활성화와 더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유효기업 대상으로 지난해 11월 28일부터 12월 2일까지 5일간 팩스, 이메일 등을 통해 설문지를 배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인증제로 인해 기업이 도움 받은 정도’에 대해 응답 업체의 35%가 ‘매우 도움이 됐다’, 57.5%가 ‘도움이 됐다’라고 응답하는 등 전체 응답 중 92.5%가 ‘인증제가 기업경영에 도움이 됐다’라고 평가했다.

특히 인증제 기간만료 후에 재신청을 하고 싶다고 밝힌 회사가 전체 응답 업체 중 97.5%에 이를 정도로 인증제에 대한 높은 만족도를 드러냈다.

인증제를 신청한 동기에 대해서는 72.5%가 ‘기업 이미지 제고’를 이유로 들었고 ‘우수인력 채용을 위한 홍보효과’가 16.2%, ‘인센티브 혜택’이 11.3%로 나타나는 등 ‘기업 이미지 개선’이 가장 큰 목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향후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총 19건이 접수됐으며 이중 ▲인센티브 지원 확대가 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제도 변화 필요 6건 ▲인증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지원 3건으로 파악됐다.

이 밖에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채용희망 인재에 대한 직접알선’이 전체 38.8%로 가장 많이 응답했다.

이어 ‘정부 등 각종 고용지원사업 활용에 대한 컨설팅’ 33.7%, ‘채용공고 시 공고비용 지원’ 21.3%, ‘채용 컨설팅’ 3.7%, 기타 2.5% 순으로 나타났다.

허승범 도 일자리정책과장은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인증제에 대한 개선 및 보완 방향을 구체화 할 계획”이라며 “특히 지난해 하반기부터 13개의 인센티브를 추가하는 등 인증 업체들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고 밝혔다.

한편 도는 지난 2009년 전국 지자체 최초로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제’ 제도를 시행한 이래 지난해까지(2016년 72개사 인증) 총 347개 업체를 ‘일자리 우수기업’으로 선정해왔다.

이와 함께 우수업체들에게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서와 현판은 물론, 고용환경 개선사업, 중소기업육성자금 신청 시 가점부여와 금리우대, 지방세 세무조사 면제 등 38가지의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일차리 창출 유도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NSP통신/NSP TV 윤미선 기자, yms020508@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