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NSP통신) 김덕엽 기자 = 대구수성경찰서는 손님을 가장해 금은방에 들어간 뒤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A씨를 검거했다.

수성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2월 27일부터 30일까지 수성구 일대의 금은방 3곳에서 금목걸이 등 귀금속 4점(시가 620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성경찰서는 조사 결과 A씨가 훔친 귀금속을 팔아 개인 채무를 갚은 것으로 확인하고 여죄를 조사 중이다.

NSP통신/NSP TV 김덕엽 기자, ghost12350@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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