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 성남시(시장 이재명)가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를 도입한다.

이는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지방보조금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된데 따른 것이다.

3일 시에 따르면 법령 위반, 거짓 신청, 이 밖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방보조금을 받은 경우 이를 성남시장에게 신고하거나 신고포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포상금은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을 취소한 금액의 30% 범위로, 최고 1억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성남시는 포상금 지급기준과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마련하기로 했다.

NSP통신/NSP TV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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