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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NSP통신) 강신윤 기자 = 영덕군 상하수도사업소는 상․하수도 요금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단수조치 및 재산압류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지난 11월 한달 간 특별징수반 운영을 통해 약 5500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했으며, 추가징수를 위해 고액․상습 체납자에게 체납액 총 1억7천만원에 대한 급수 정수처분 예고서를 우편으로 발송했다.
영덕군은 그동안 단수로 인한 주민불편 등을 고려해 납부 독려 활동에만 그쳤으나, 고질 체납자의 체납액 누적에 따라 상․하수도 사용요금 납부 분위기 조성과 징수율 제고를 위해 단계적으로 단수조치를 할 예정이며, 관련법에 따라 재산압류도 실시한다.
군 관계자는 “상․하수도 행정의 원활한 재정운영과 성실납부자 보호를 위해 강력한 행정 처분을 할 계획이니 체납에 의한 단수가 되지 않도록 체납요금을 납부해줄 것을 당부 드리며, 납부가 용이한 자동이체 및 가상계좌 등을 활용해 매달 납기내 납부해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NSP통신/NSP TV 강신윤 기자, nspdg@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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