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오금석 기자 = [금융동향①] 실손의료보험료 25% 저렴해져…‘보장형 상품분리’
내년부터 기존의 실손의료보험보다 보험료가 25% 저렴한 ‘실손의료보험'이 나온다.
보험료는 낮아지는 대신 과잉 진료 행위가 심각한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치료, 신데렐라주사·마늘주사 등 비급여 주사제는 보장에서 제외된다.
위와 같은 치료를 보장 받으려면 보험료와 자기부담금이 더 부과되는 특약상품을 따로 가입해야한다.
또한 보험금을 2년간 청구하지 않은 실손의료보험 가입자에게는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인센티브를 제공해 가입자 간 형평성을 맞춘다.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는 금융 개혁 차원에서 실손의료보험의 안정적인 공급과 국민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종합적인 실손의료보험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기본형+3개 특약' 상품 분리= 먼저 과잉진료 우려가 크거나 보장수준이 미약한 3개 진료군(5개 진료행위)이 특약으로 분리된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보험사들은 '기본형'과 '특약형'으로 나눠 판매한다.
과잉 진료가 심각한 진료 행위는 특약 1, 2로 분리해 불필요한 진료 행위를 줄인다. 도수치료와 체외충격파 치료, 증식치료를 하나의 ‘특약1’로 구성한다. 또 수액주사 등 비급여 주사제를 별도 ‘특약2’로 구성한다. ‘특약3’은 비급여 자기공명영상(MRI)로 구성된다.
소비자는 개인의 필요에 따라 기본형만 선택하거나 기본형에 일부 특약을 추가할 수 있게 된다.
기본형의 자기부담비율, 보장한도 등은 기존 수준을 유지하되 특약 가입에 따른 무분별한 의료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특약 항목에 한해 의료쇼핑 제어장치를 마련한다.
자기부담비율을 20%에서 30%로 상향조정하고 기본형의 자기부담비율은 20%로 종전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보장한도는 특약1이 350만원, 특약2는 250만원, 특약3은 300만원이다. 특약1·2의 보장횟수는 연간 최대 50회로 제한(입·통원 합산)된다.
◆의료서비스 이용량 적을 시 할인적용= 직전 2년 동안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은 가입자에겐 다음 연도 보험료를 10% 이상 할인해준다.
이러한 할인제도적용은 기존 상품과 차별화를 위해 신규 상품에 가입하는 소비자부터 적용된다.
다만 보험금 미청구 여부를 판단할 때 급여 본인부담금 및 4대 중증질환(암, 뇌혈관질환, 심장 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관련 비급여 의료비는 제외된다.
더불어 의료기관별로 달라 난해했던 진료비 내역 서식도 소비자가 알기 쉽게 기재하도록 표준 서식을 마련해 내년 하반기부터 모든 의료기관에 적용하게 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실손보험 상품구조가 개편되면 기본형을 기준으로 했을 때 보험료가 약 26% 줄어들 것으로 예측했다.
현재 40세 남성 기준 기본형 실손보험료는 월 1만 9429원이다. 상품 분리 후 기본형 보혐료는 1만4309원으로 26.6% 내려간다.
여기에 특약1·2·3을 추가 가입하더라도 보험료 총액은 1만8102원으로 지금보다 6.8% 낮다.
또한 종신보험 등 다른 보험 상품에 실손의료보험이 특약 형태로 부가된 기존의 가입자가 새로운 상품으로 쉽게 전환하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금융위 관계자는"이번 개선안은 일부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 비용을 모든 가입자가 공동 부담하는 불합리한 구조를 없애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동향②] 상호금융 ‘여신심사가이드라인’ 도입
내년 3월부터 농협·신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에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도입된다. 주택담보대출 때 소득심사가 더 깐깐해지고 대출자는 초기부터 원리금 일부를 매달 나눠 갚아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2일 제4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열어 상호금융권 특성을 반영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도입 방안을 논의했다.
금융위는 소득 증빙이 어려운 농·어민 가구의 특성을 고려해 농어가 통계자료를 활용한 예측소득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만기가 3∼5년으로 짧은 농어민 대출의 경우 원리금 분할상환이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에 따라 매년 원금의 30분의 1만 나눠 내면 분할상환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금융위 등 관계기관은 맞춤형 여신심사가이드라인 최종안을 확정한 후 오는 30일 발표할 계획이다. 내규 반영 및 전산 개발, 직원교육과 홍보 등 준비기간을 거치면 내년 3월부터 시행된다.
[금융동향③] 보금자리론, 10년 만기 최저 2.70%
내년부터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 금리가 0.3%포인트 인상된다.
이에 따라 '아낌e-보금자리론' 금리는 연 2.7%∼2.95%가 적용되고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는 'u-보금자리론'과 은행에서 신청하는 't-보금자리론' 금리도 연 2.8%∼3.05%로 오른다.
다만 올해 12월 말까지 대출신청을 마친 고객에 한해 인상 전 금리가 적용된다. 장애인·다문화·다자녀가구 등 취약계층은 0.4%포인트 금리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금자리론은 주택금융공사가 취급하는 10~30년 만기의 장기 주택다보대출 상품으로 고정금 리 및 원리금 분할상환 방식만 가능한 정부 지원 대출 상품이다.
주택금융공사는 최근 미국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보금자리론의 원가 역할을 하는 국고채 금리가 크게 상승하는 등 조달비용이 올라 0.6%포인트 금리 인상이 불가피하지만 서민층 지원을 위해 0.3%포인트만 인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오금석 기자, keum081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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