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NSP통신) 강신윤 기자 = 경북도는 2017년부터 농업인의 불의의 사고에 대비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자 ‘농업인의 안전보험료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농업인 안전보험은 농작업 중 발생되는 신체상해를 보상하는 상품으로 만 15세부터 만 84세까지의 농(림)업인이면 누구나 가까운 지역 농․축협에서 가입이 가능하다.

경북도는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방안으로 농업인안전보험 가입 확대를 목표로 하고, 오는 2017년부터 가입 보험료의 20%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농가에서는 정부와 경북도의 지원금 총 70%를 제외한 보험료의 30%만 납부하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험 보장기간은 1년이며 농작업 관련 상해와 주요 질병 치료급여금이 기본 보장내용으로 농작업으로 인한 농약중독, 특정 감염병까지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 밖에 간병급여금, 재활급여금은 각각 최대 500만원까지, 사망 시 유족급여금은 최대 1억 2천만원까지 지급된다.

김종수 농축산유통국장은 “내년부터 도의 지원을 통해 농업인의 보험료 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많은 농업인들이 농업인 안전보험에 관심을 가지고 가입할 것”을 당부했다.

NSP통신/NSP TV 강신윤 기자, nspdg@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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