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NSP통신) 강신윤 기자 = 한국수력원자력 천지원전건설준비실은 천지원전건설 사업부지에 편입된 토지 및 지장물건 등의 용지보상을 위해 1차 개별 매수청구(우선매수)분에 대한 보상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토지보상법 및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라 진행되는 천지원전 건설사업 용지의 보상대상은 전체 편입부지 98만평 중 약 21%에 해당되는 20만평(288필지)이며, 총 보상대상금액은 약 426억원이다.

한수원은"이번 매수청구분에 대한 보상은 지난 2015년 11월 보상계획열람 공고 후, 보상업무 답보상태가 지속됨에 따른 편입부지 주민들의 보상요구 민원을 적극 수용한데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또"이를 위해 3개 감정평가법인(토지소유자, 경북도, 사업시행자 추천)으로 감정평가를 추진하는 등 편입 주민들의 정당한 보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다"고 강조했다.

한수원 천지원전준비실은 향후 보상금액 개별통보, 계약 체결, 보상금 지급 등의 순으로 보상업무 수탁기관인 경상북도개발공사와 함께 후속업무를 추진 할 예정이다.

NSP통신/NSP TV 강신윤 기자, nspdg@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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