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전경. (nsp통신)

(전북=NSP통신) 박윤만 기자 = 익산시는 연 초부터 일반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보존부적합 토지는 매각하고, 무단점유자에 대해 변상금을 부과하는 등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해 지방재정확충에 보탬을 줬다.

이번 공유재산 실태조사는 전수조사로 이루어졌으며, 시유재산 951필지 32만6456㎡ 및 도유재산 40필지 7221㎡에 대하여 목적외 사용․전대 등은 물론 활용가치 없는 보존부적합 재산에 대해 중점 조사했다.

그 결과 변상금 17건 2200만원, 대부계약 26건 1800만원, 매각 39필지 17억7500만원의 세외수입을 거두어 익산시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채청산에 일익을 담당했다. 지적공부와 불일치한 재산에 대해 지목변경 523필지, 합병 667필지를 실시해 행정의 신뢰도를 높였다.

또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사업에 투입된 재원을 면밀히 분석․세무서에 환급 요청해 2억원의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는 등 시 재정확충에 크게 기여했다.

박귀자 회계과장은 “앞으로도 보존부적합재산을 적극적으로 매각해 부채상환 등 부족한 시 재정을 충당 할 계획”이라며 “변상금 부과 등 불법행위를 사전 차단함으로써 세외수입은 물론 공신력 증진에 앞장서겠다”고 했다.

NSP통신/NSP TV 박윤만 기자, nspym@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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