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평택시에서 열린 국무총리 소속 민관합동규제 개선추진단· 평택시 합동규제개선과의 간담회 (평택시 제공)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국무총리 소속 민관합동규제 개선추진단· 평택시 합동규제개선과의 간담회에서 기업들은 8일 농업진흥구역 내 농수산물 가공처리 시설에서 수입 농산물 사용에 대한 완화 요구 등을 건의했다.

이들은 주요 건의사항으로는 ‘가스입자여과기(KC100)의 국내제조자와 외산수입품간의 납품요건 형평성 개선 건의’등을, 시 자체 발굴된 불합리한 상위법령 개선 건의로는 ‘영업자 지위승계 시 양도자 세무서 폐업신고가 일괄 접수 가능토록 개선건의’, ‘대지 안의 피난 및 소화에 필요한 통로설치 과다규제해소’ 등을 각각 건의했다.

이날 시 종합상황실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관내 중소기업에서 건의된 규제개선 사항 및 불합리한 법령개선 건의, 평택시 현안사업 추진과 관련된 애로사항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토론이 진행됐다고 평택시는 밝혔다.

국무총리 소속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에서 제기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협의, 검토 등을 거쳐 개선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그러나 불수용과제에 대해서도 부처 소명을 요구해 규제개선 성과를 높여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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