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법무부 고양준법지원센터(소장 송중일)는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고의로 위반하고 소재불명 상태에 있던 A씨(36)를 구인해 의정부교도소에 유치하고 고양지원에 집행유예 취소를 신청해 2일 집행유예 취소 결정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송중일 고양준법지원센터 소장은 “보호관찰 성적이 양호한 대상자에게 원호, 임시해제 등 혜택을 주지만 준수사항을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해서는 지역사회 안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제재조치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고양준법지원센터에 따르면 A씨는 2014년 11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 받았다.

하지만 A씨는 보호관찰 기간 내 사기, 사서명 위조 등의 재범을 하고 7개월 간 고의적으로 소재를 숨기며 도피생활을 하는 등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상습적으로 위반하다가 지난 10월 검거돼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집행 받게 됐다.

한편 고양준법지원센터는 올 한해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한 소년·성인 대상자 24명을 구인하는 등 엄정한 법집행을 실시해 지역사회 범죄예방에 힘쓰고 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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