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인천본부세관 제공

(경기=NSP통신) 박승봉 기자 = 인천본부세관(세관장 김대섭)은 지난달 16일 중국에서 인천항을 통해 입국하면서 항문 속에 금괴를 숨겨 밀수입한 혐의로 중국인 국제 금괴 밀수조직 운반책 4명을 관세법 위반으로 검거하고 인천지방검찰청에 구속 고발했다고 1일 밝혔다.

한국과 중국을 오가는 보따리상인 중국인 슈모씨외 3명은 약 210g 짜리 황금괴(일명:깍두기형 금괴) 9개(1890g)씩 도합 36개 7521g, 시가 한화 3억8천만원 상당을 절연테이프와 콘돔에 싸서 신체(항문)에 은닉한 채 지난달 16일 중국 단동에서 인천항 세관 입국검사장을 통해 밀수입하려고했다.

인천세관 관계자는"이들의 국내체류 시간이 매우 짧고 빈번하게 입출국하는 등 특이한 출입국패턴을 보여 주시하던 중 당일 이들이 매우 긴장하고 어색하게 행동함에 따라 밀수 등 범행을 의심하고 바디스캐너로 신변을 정밀 검색하여 신체에 은닉한 금괴 36개를 적발했다"고 전했다.

또한"이들이 밀수입한 금괴 각 1.9kg는 지금까지 신체 은밀한 부위에 은닉한 금괴 밀수입 수법으로는 인천항 개항 이래 최대 중량인 것"이라고 덧붙혔다.

▲사진제공=인천본부세관 제공

금괴 밀수는 일부 계층의 비정상적인 재산 축적·은닉·도피 등 지하경제를 조성하는 대표적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어 세관은 이들 운반책을 포섭한 밀수총책 및 배후세력을 추적, 검거하기 위해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인천본부세관 관계자는"최근 중국과의 금괴 가격차이 발생으로 인하여 밀수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동일 수법의 금괴 밀수입 조직에 대하여 정보분석을 강화하는 등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NSP통신/NSP TV 박승봉 기자, 1141world@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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