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NSP통신) 조인호 기자 = 제자들에게 자녀의 결혼식을 알리는 모바일 청첩장과 계좌번호를 같이 보낸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의 모 교수가 '김영란 법' 저촉 논란에 휩싸였다.

동국대 경주캠퍼스 모 교수는 지난달 자녀의 결혼식을 재학생과 졸업생 등에게 카**톡을 통해 알리면서 계좌번호까지 보내 축의금을 받아 학교 경영평가팀에서 '청탁금지법'위반으로 조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모 교수는"재학생들과 졸업생들은 친한 사이이기에 편하게 카**톡을 보냈을 뿐 축의금을 강요하지 않았다"며"김영란 법을 잘 모르는 일부 지인들이 20만원씩을 보내 왔지만 이를 강압적으로 받았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강하게 해명했다.

그러나 재학생들과 졸업생들은"모른체 하면 사회적 불이익이 예상되는 전공특성을 이용해 교수라는 직위를 남용한 축의금 거두기"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총학생회는"학교 내에 이러한 일이 아무렇지 않게 자행되고 있다는 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이기에 사태의 진위를 파악해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혀 이번 논란은 쉽게 숙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논란에 대해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관계자는“해당 교수의 청탁금지법 관련 신고에 대한 조사 결과 경조사비 관련 위반사항이 의심되어 법원으로 이첩했으며 절차에 따라 처리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언론에 나타난 각종 의혹에 대해서 본교에서는 진상조사를 실시하기로 했으며 조사 후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정관과 원칙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은 공직자 등의 직무 관련 금품수수를 금지하면서도 원활한 직무수행이나 사교·의례·부조 목적의 금품수수는 상한액(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범위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또 정부는 지난 18일 관계부처 합동 해석지원 테스크포스(TF)를 열어 교사에게 카네이션을 주는 행위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는 최종 유권해석을 내렸다.

NSP통신/NSP TV 조인호 기자, eno8166@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