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 용인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일부 의원들은 원칙적으로 사유시설에 사용이 제한된 재난관리기금 지원 추진과 관련해 용인시 행태를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홍종락(새누리), 김기준(더민주당) 의원은 28일 용인시 안전건설국을 대상으로 한 제3차 행정 사무감사를 통해"업체의 사리.사욕 때문에 일어난 화재의 뒷처리를 왜 용인시가 시민 혈세로 처리하려 하느냐"며 비판했다.

이어"지금 용인시의 형태는 개인회사 구제책'에 불과하다. 이 돈은 반드시 업체에 청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강웅래 의원도"화재에는 재난기금 자체를 사용할 수 없다. 재난관리기금은 조례에 따라 사용할 수 있으나 조례에는 '화재'에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집행부는 재난의 포괄적 의미에서 화재도 포함된다는 주장이나 이는 잘못된 것으로, 안성시는 재난기금 사용을 조례상 ‘화재’라고 못 박아놨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시가 민간업체의 화재 복구에 재난기금 사용하려면 조례에도 구체적으로 명시했어야 했다”며 “이는 공직자의 업무태만을 빚어진 논란으로 민간업체 재난기금 지원은 불가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용인시 측은"조례에 포괄적으로 화재에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판단했고, 기금을 사용하는데 문제 없다고 생각한다"며"먼저 기금 사용하고 나중에 업체에서 환수 할 수 있는지 여부를 따져 보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9월 12일 오전 7시께 경기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덕성리에 있는 K 임목 폐기물 처리업체 야적장에서 과적(1만 톤)에 의한 자연 발화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해 18일 진화됐다.

이 과정에서 화재 당시 용인시와 소방서는 주변 산으로 불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많은 인력과 굴착기 등 많은 중장비 등을 동원해 진화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이 비용만 1억 700여 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해당 업체 운영자는 정찬민 용인시장과 친인척인 것으로 알려졌다.

NSP통신/NSP TV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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