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NSP통신) 윤시현 기자 = 무안군의 남악복합쇼핑몰 건축물 사용승인을 놓고, 목포시가 ‘협의 없는 일방적 결정’이라며 반발하면서 지자체간 갈등으로 확산되고 있다.

무안군은 건축물 사용승인의 최대 난제인 남악복합쇼핑몰의 하수 처리문제가 해소되지 않았는데도 일방적으로 건축물 사용을 승인했다.

이에 목포시는 28일 성명서을 통해 “당초 무안군이 제시한 ‘남악하수처리장 증설 후 사용승인’ 조건부 허가를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발단으로 무안군은 지난해 5월 복합쇼핑몰 건축을 허가하면서 남악하수처리장의 용량이 초과하고 있다며 증설을 건축물 준공의 조건으로 내세웠다.

그러나 무안군은 방법을 바꿔, 저류조를 설치해 쇼핑몰에서 발생한 하수를 모은 뒤 차량을 이용해 육상으로 옮기는 자체 처리방식을 추진했으나 불법이란 판단을 받아 제동이 걸렸다.

자체처리 할 수 없는 지역이란 이유에서 제동이 걸리자, 무안군은 다시 ‘남악하수처리장을 거쳐서 차량을 이용해 무안하수처리장으로 이동해 처리’로 입장을 바꿨다.

이에대해 목포시는 당초 무안군이 제시한 남악하수처리장 증설 후 사용승인이란 조건부 허가를 이행할 것을 재차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목포시는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 접합관로를 연결한 배수설비 철거 등 행정대집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목포시는 성명을 통해 “무안군이 배수설비 즉각 철거 등 조속히 원상복구할 것을 요구하고 불이행시는 관계법에 따라 법적 대응할 것”을 밝혔다.

NSP통신/NSP TV 윤시현 기자, nsp277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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