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NSP통신) 김성진 기자 = 전남 진도의 내수면 양식장에서 외국인근로자들의 임금을 체불하며 인권을 유린하는 사태가 발생해 논란이 되고 있다.

포항이주노동자센터에 따르면 진남 진도군 의신면의 김 양식장인 'ㅎ'수산에서 스리랑카 출신 외국인근로자 4명이 사업장에 갖힌 채 6개월째 임금을 지불받지 못한 채 인권유린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스리랑카 근로자들은 지난 6월부터 'ㅎ'수산에 단순어업노무자로 근무하면서 여권과 외국인등록증, 은행통장까지 압류 당한채 일을 해왔고 사업장 외의 장소로 외출 또한 통제당했다.

또 6개월치 임금 2800여만원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포항이주노동자센터에서 28일 고용노동부 목포지청에 진정을 제기했다.

포항이주노동자센터는"언어소통이 부족하고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이들에 대한 임금착취와 여권과 외국인등록증 압류 등은 인권유린에 해당된다"며 특히 임금착취와 여권과 외국인등록증 압류 등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출입국관리법에는 외국인의 여권이나 외국인등록증을 압류한 자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있다.

NSP통신/NSP TV 김성진 기자, seongjin0153@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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