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NSP통신) 강신윤 기자 = 한국가스공사 직원들의 납품 업체에 대한 갑(甲)질 행위가 감사원 감사에서 무더기로 적발됐다.

감사원은 24일 한국가스공사를 대상으로 지난 4월 28일부터 6월 13일까지 가스공사 계약 등에 관한 비리 점검을 실시해 총 11건을 적발하고, 22명에 대한 문책을 요구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기술개발공모과제 평가업무 총괄 A팀장이 기술개발공모 사전위원회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실무부서 검토에서 심의 대상에 제외된 ‘ㄱ’사의 과제를 다시 포함시켜 과제에 선정되도록 부당 개입한 것을 밝혀냈다.

A팀장은 이에 앞서 지난 2011년 7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ㄱ’사 대표와 직무관련자 11명으로부터 944만원 상당의 골프접대 등 총 2488만원 상당의 금품 및 향응을 수수했다.

보안장비 계약발주업무총괄 B팀장도 보안설비납품업체 ‘ㄴ’사에게 지난 2011년 8월경 이미 공사계약이 체결된 ‘ㄷ’사의 하도급 물량을 나눠주도록 부당 개입했고 1,000여만원 상당의 골프 접대와 335만원 상당의 식사접대 등 향응, 선 결제방식 1100만원 수수 등 총 2500여만원의 금품 및 향응을 수수했다.

기술개발협력사업 공모업무총괄 본사 C팀장은 지난 2014년 8월과 올해 1월 ‘ㄷ’사 대표의 부탁으로 기술개발협력과제 사전심의위원 명단과 제안 검토서 등 내부 자료를 유출하고 현금 100만원과 골프접대 및 콘도 제공 등 총 805만원 상당의 금품 및 향응을 수수했다.

신사옥건설업무 총괄 D팀장은 지난 2014년 9월경 신사옥건축과 관련한 방호설비납품업체 ‘ㄹ’사로부터 골프접대 등 총 375만원 상당의 금품 및 향응을 수수했고 그해 11월경 ‘ㄹ’사 대표를 신사옥건설 유공자로 추천해 가스공사 사장표창을 받도록 했다.

이밖에 보안설비 계약사무업무총괄 ‘E’팀장은 지난해 5월 카메라구매계약업체 'ㅁ‘사에 자녀의 취업을 청탁해 ’ㅁ‘사에 취직시키는 등이 적발됐다.

감사원은 이번에 적발된 직원 중 비위가 중한 5명은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업체관계자 2명은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지난 9월 19일 검찰수사를 의뢰했다.

NSP통신/NSP TV 강신윤 기자, nspdg@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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