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NSP통신) 강신윤 기자 = 국무조정실 부패척결단이 국민생활 밀접분야 주요 비리의 하나로 선정한 폐기물 처리 위반이 한국가스공사(이하 가스공사)의 현장에서 대거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산업부는 가스공사의 건설폐기물 처리와 관련해 전자인증서 유출이 의심되는 146개 현장 가운데 5개 현장의 조사를 완료하고 나머지 141개 현장에 대해 자체감사를 요구한데서 그 심각성이 여실히 드러났다.

가스공사는 이같은 산업부의 요구에 지난 6월14알부터 9월 7일까지 35일간 폐기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의 사용에 대해 자체 감사를 펼쳤다.

건설폐기물 배출자는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법 18조, 19조 및 환경부의 '폐기물 전자정보처리 프로그램 운영 및 사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폐기물의 배출내용을 한국환경공단이 운영하는 올바로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이 과정에 한국환경공단에서 발급받은 전자인증서로 '올바로시스템'에 접속해 배출사업장의 건설폐기물 종류, 성상, 운반차량번호 등을 기록하는 전자인계서를 작성하며 운반차량의 등록, 과적 여부를 관리해야 한다.

그러나 가스공사의 각 현장에서는 전자인계서 작성기한을 준수해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위탁처리업자가 전자인계서를 작성하도록 허용하고 전자인증서의 ID/PW를 위탁처리업체에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결과 공급배관 공사의 경우 원거리 다수의 현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상시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계약업체 현장관리자가 이를 확인했고 폐기물위탁처리업자가 계량표와 달리 전자인계서를 작성하는 사례가 적발됐다.

또 배출일과 차량번호가 다르게 입력됐고 임시운반허가기간이 경과한차량이 운반하거나 운반량을 과적한 사례도 다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위반사례는 가스공사가 천연가스 생산·공급시설 구축 및 유지관리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난 2012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건설폐기물 위탁처리업체와 계약한 130건 가운데 99개 현장에서 적발됐다.

이로 인해 가스공사는 배출량의 정확한 산출이 어려워 배출처리 실적에 따라 용역대가를 정산, 지급하는 과정에 과다 정산 등의 피해를 자초했고 성상을 알 수 없는 폐기물의 불법운반, 과적 등의 법령위반을 방조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

한편 가스공사는 관련법 등에서 정한 의무를 소홀히 한 담당자와 직무책임자에게 주의조치를 내렸디.

NSP통신/NSP TV 강신윤 기자, nspdg@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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