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창진 용인시의원 (용인시의회 제공)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정창진 용인시 의원이 '용인시 곤충산업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212회 제2차 정례회에서 발의한다.

22일 이 조례안에 따르면 '곤충산업'이란 곤충을 사육하거나 곤충의 산물 또는 부산물을 생산 ㆍ가공ㆍ유통ㆍ판매하는 등 곤충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업으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시장은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으며,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

시장은 곤충의 산업화를 위해 애완‧학습용 곤충사육 및 상품화, 식‧약용 곤충의 사육 및 산업화, 토착 곤충자원을 이용한 산업화 등 곤충자원의 상품화 기술개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곤충산업 종사자의 권익보호와 경제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곤충 농가를 대상으로 단체를 육성할 수 있다.

또 곤충산업의 지역 기반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생태연구소, 박물관‧전시관, 생태원, 곤충 관련 축제 등 공익적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정창진 의원은 “곤충산업을 신 성장동력으로 육성・지원함으로써 곤충농가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의 발전을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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