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NSP통신) 강신윤 기자 = 포항시의회(의장 문명호)는 21일 문화예술회관에서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과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과 ‘의원행동강령’에 대해 전체 의원과 사무국 직원들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실시했다.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지 두 달이 다돼가지만 법 조항이 다소 복잡하고 모호하게 느껴져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혼란스러워하는 경우가 많아 특별 교육의 장을 마련하게 됐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제4대 서울특별시의원을 역임하고 현재 연세대학교 연구교수이며, 사단법인 한국청렴운동본부 본부장이신 이지문 강사를 초빙해 ‘청탁금지법’과 ‘의원행동강령’에 대해 들었다.

이지문 강사는 청탁금지법의 주요 내용을 안내하고 업무를 수행하면서 맞닥뜨릴 수 있는 여러 사례의 김영란법 저촉 여부를 알기 쉽게 설명하고, 주요 사례를 통해 명확한 법 해석과 이해를 도왔다.

문명호 의장은 “이번 워크숍을 통해 청탁금지법과 의원행동강령을 정확히 이해해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되지 않도록 해 줄 것”을 당부했다.

NSP통신/NSP TV 강신윤 기자, nspdg@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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