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NSP통신) 강신윤 기자 = 경주환경운동연합 등 폐형광등업체의 수은배출을 걱정하는 경주시민들의 모임(이하 시민모임)은 18일 기자회견을 갖고 경주 용강공단의 폐형광등 처리업체의 가동중단과 폐쇄를 촉구했다.

이들 시민모임은"폐형광등 처리 시설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역사문화도시인 경주 인구 밀집지역에 들어서서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고 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는데 분노한다"고 말했다.

또"이 공장의 폐쇄를 위해 1차로 인근 주민 2503명의 탄원서를 경주시, 경주시의회에 제출했으며 국민권익위원회에도 제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어"특정대기유해물질인 수은(Hg)을 다양한 형태로 배출하는 폐형광등 처리시설은 뚜렷한 규제가 없는 등 제도상의 허점으로 주거밀집지역까지 들어온 것은 인허가권자인 경주시가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데 있다"며 시설의 가동중단 및 폐쇄를 강조했다.

덧붙여"'ㄷ'업체는 폐형광등 처리시설의 가동 승인 시 수은 배출량을 배출가스는 0.003mg/㎥, 폐유리잔해는 0.0018mg/ℓ 발생하는 것으로 지난 1월 경주시에 신고했지만 실제 배출가스 0.067mg/㎥(4.28), 폐유리잔해 0.0066mg/ℓ(8.5)으로 신고 당시 배출량과 비교해 각각 22배, 3.6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특히"폐유리잔해의 잔류 수은 농도는 법정 허용기준치인 0.005mg/ℓ를 초과해 과징금 1500만원, 과태료 300만원 처분을 받은 바 있어 경주시는 시설 인허가의 잘못을 인정하고 즉각 가동 중단 및 폐쇄 조치에 들어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민모임은"'ㄷ'업체의 반경 500미터에 초등학교가, 반경 100미터에 대형마트가, 담장하나 사이로 181세대의 ‘황성동 동부 이끌림’이 분양 중에 있어 1시간에 60개 형광등이 파손되는 굴뚝 아래에 주거하게 되며 전선피복이 타는 듯한 악취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심각한 환경피해를 주장했다.

이와 함께"경주시가 진정으로 주민의 안전과 복지를 생각한다면 폐형광등 처리 시설의 가동을 즉각 중단하고 폐쇄 절차를 밟아야 한다"며"앞으로 2차, 3차 탄원서를 계속 받아서 정부에 제출할 계획이며 필요시 다양한 형태의 단체행동을 계속 이어갈 것이다"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강신윤 기자, nspdg@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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