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NSP통신) 강신윤 기자 = 울진군이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과정에서 어눌한 행정으로 지체상금 1억2800여만원을 날려 버린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감사원에 따르면 울진군은 지난 2006년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 대사지로 선정돼 세부사업으로 'A영농조합법인'의 경축순환자원화센터를 보조사업으로 추진했다.

경축순환자원화센터의 추진과정에 울진군은 'A영농조합법인'을 보조사업자로 센터의 시스템 시설공사를 B사를 시공업체로 선정, 2007년 8월부터 2008년 4월을 공사기간으로 16억2600만원에 발주했다.

그러나 B사는 계약과 달리 공사기간을 약 10개월 넘긴 2009년 2월 23일에야 준공했다.

'A영농조합법인'과 시공업체 B사의 시스템 시설공사 계약서에는 공사기간을 넘길 경우 완공까지 매일 계약금의 1/1000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영농조합법인에 지급하도록 돼 있다.

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31조2항에도 이자를 포함한 보조금집행잔액 등을 환수하도록 명시돼 있다.

2009년 12월 감사원 또한 'A영농조합법인'이 시공업체 B사로부터 지체상금 1억2800여만원을 받도록 울진군에 통보했다.

그러나 울진군은 'A영농조합법인'이 시공업체 B사가 전처리시설 등 보완공사를 성실시공하면 지체상금을 감면하겠다는 조치계획을 통보받고 이에 대한 검토를 하지 않은 채 방치해 지체상금을 날려 버렸다.

감사원은 전처리시설 등 보완공사는 계약서 12조 1항의 약정에 따라 시공업체가 무료로 재시공하기로 한 부분으로 지체상금을 감면하면 안되며 이를 받아 보조금 집행잔액의 반납조치를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결국 울진군의 감사원 지적사항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어눌한 행정이 공사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1억2800여만원을 환수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울진군에 지체상금 부당면제 등의 보조사업 관리업무에 철저를 요구하며 관련 공무원의 주의를 촉구했다.

NSP통신/NSP TV 강신윤 기자, nspdg@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