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안성맞춤랜드 남사당 상설공연장에서 안성시 전 공무원 총 640여 명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특강 (안성시 제공)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 안성시(시장 황은성)가 최근 지난 9월 28일부터 시행중인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을 바로 알기 위한 사례 중심의 청탁금지법 특별 강연을 했다.

시에 따르면 지난 14일 안성맞춤랜드 남사당 상설공연장에서 안성시 전 공무원 총 640여 명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특강을 실시했다.

'청탁금지법' 시행 두 달여가 되었음에도 해당 법률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법률 적용 등에 혼란을 줄이기 위해 준비한 이번 강연은 청탁금지법의 주요 내용과 사례를 중심으로 부정청탁 유형, 대처방법, 신고처리 절차 등 쉽게 설명해 '청탁금지법'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

공직사회에 행정신뢰도 제고를 위해 안성시 공무원 자정 결의대회 (안성시 제공)

황은성 안성시장은 “사례 중심의 청탁금지법 특강을 통해 모호했던 기준에 대한 이해도가 증대되었으면 하고 본 교육을 통해 청탁금지법이 조기 정착되고, 청렴한 공직사회 및 투명하고 공정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초석이 되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공직사회에 행정신뢰도 제고를 위해 '안성시 공무원 자정결의대회'를 가졌다.

한편 안성시는 이미 2차에 걸쳐 전 공직자와 안성시시설관리공단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한 바 있다.

NSP통신/NSP TV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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