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위원회 소관 4개 부처 자료. (김정우 의원실)

(경기=NSP통신) 박생규 기자 = 김정우 의원(경기 군포시갑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이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4개 부처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김영란법이 지난 9월28일 시행된 이후 10월 한 달 동안 관서 업무추진비가 전년 동월 대비 2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10월 한 달 동안 관서 업무추진비 집행금액을 보면 행정자치부는 53백만원 인사혁신처 41백만원, 국민안전처 128백만원 경찰청은 271백만원 등으로 4개 부처 합계 493백만원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전년 동월 대비로 볼 때 행정자치부는 △9백만원(△15%) 인사혁신처 △6백만원(△15%) 국민안전처 △63백만원(△33%) 경찰청 △127백만원(△32%)로 4개 부처 합계 시 △205백만원(△29%) 감소한 규모이다.

김 의원은"김영란법 시행 한 달을 두고 정부부처가 업무추진비를 보수적으로 집행하였다고 하더라도 29%나 감소한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며"식사비 3만원 이하 규정의 효과가 크게 영향을 미쳤다고 보여진다"고 밝혔다.

또"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내년도 관서 업무추진비를 올해 예산보다 20%내외 삭감하여도 무방할 것이다"며"이를 고려한 예산편성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NSP통신/NSP TV 박생규 기자, skpq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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