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NSP통신) 박승봉 기자 = 김포경찰서(서장 최재천)는 10일 건설기술자격증 대여 브로커 3명을 건설기술진흥법 위반 혐의로 검거하고 이중 A(54)씨 1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김포경찰서 수사과 관계자는"이들 브로커 일당은 지난 2011~2016년 6월까지 서울 강서, 인천 남동 지역에서 건설기술자격증을 대여받아 이를 건설업체에 대여하고 총 9억 2000만원 상당을 수취한 혐의로 검거됐다"고 전했다.

▲건설기술자격증 불법대여 흐름도(사진제공=김포경찰서 제공)

또한"대가를 받고 건설기술자격증을 대여한 자격기술증 보유자 124명 대여받은 건설업체 운영자 87명도 건설기술진흥법, 건설산업기본법 혐의로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고 말했다.

건설진흥법 89-3호에 따르면 자격증 대여는 1년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며 또한 기술자 허위등재는 건설산업기본법 96-3호에 의해 3년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명시하고있다.

정승윤 김포서 수사과장은"관계기관에 건설기술 자격증의 갱신 ·발급 절차 등에 대한 시스템 개선을 요청했으며 대여자 등 100여명에 대해 계속 수사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박승봉 기자, 1141world@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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