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NSP통신) 김용재 기자 = 광주시 서구(구청장 임우진)는 오는 12월말까지 자동차 과태료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한다.

10월 현재 서구의 자동차 과태료 체납액은 책임보험 미가입 및 정기검사 지연 등이 77억원, 주정차위반 과태료가 95억원으로 모두 172억여 원에 이르고 있다.

이에따라 서구는 과태료 체납액 징수전담반을 구성해 번호판 영치, 예금압류, 부동산 압류 등 강력한 징수활동에 나선다.

과태료는 질서위반행위법 시행으로 체납시 가산금 5%를 부과하고 납부기간이 경과하면 매달 60개월까지 중가산금 1.2%를 더해 최고 77%까지 가산된다.

과태료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독촉고지서를 일제발송하고 조기 납부할 수 있도록 홍보할 계획이다.

서구 관계자는 “과태료는 조세가 아니라는 이유로 내지 않아도 된다는 식으로 납부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며 “과태료는 자치단체의 중요한 재원으로 복지, 일자리 창출 등에 소요되는 만큼 성실한 납부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구청 교통과 징수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NSP통신/NSP TV 김용재 기자, nsp2549@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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