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청 전경. (조현철 기자 제공)

(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오산시는 최근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체납한 급여생활자 44명에 대해 끝내 급여 압류라는 강력한 체납처분 조치를 내렸다.

이들의 체납액은 지방세가 363건 3억5000만원, 세외수입이 256건에 3억7000만원으로 총 7억2000만원에 이른다.

시는 지난 8월 직장조회 결과 150만원 초과 급여생활자에게 급여압류 사전예고문을 직장과 가정으로 발송해 자진납부 하도록 안내했으며 그 결과 체납액을 완납했거나 분납을 이행중인 체납자는 이번 조치에서 제외되며 분납이행이 미진할 경우 급여압류 절차를 즉시 진행할 계획이다.

급여압류가 시작되면 체납자가 지급받을 수 있는 급여액의 전액에서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공제한 후 150만원이 초과하는 금액을 체납액으로 충당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체납자에 대한 맞춤형 체납징수 활동과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체납액 최소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급여압류를 통한 강제징수보다 스스로 체납액을 납부하는 시민의식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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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NSP TV 조현철 기자, hc1004jo@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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