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청 전경. (조현철 기자 제공)

(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화성시와 경기도가 합동으로 지난달 26일부터 29일까지 초미세먼지 및 악취 배출사업장 30개소를 특별점검해 9개소를 적발했다.

시는 악취 및 초미세먼지 방지시설을 갖추지 않고 무신고로 조업해 폐쇄명령 등 행정처분이 내려진 사업장 300개소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펼치고 있다.

시는 지난 9월과 10월, 2회에 걸쳐 총 12명의 인원을 투입, 무신고 및 방지시설 미가동사업장 15개소를 포함 총 18개 사업장의 환경관련 법령 위반사실을 적발하고 강력한 사법조치 할 계획이다.

김돈겸 환경사업소장은 “꾸준한 점검을 통해 환경의식을 높이고 환경오염 사전예방에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환경오염행위 제보는 화성시환경사업소에 방문하거나 화성시 콜센터 또는 경기도 환경신문고로 접수하면 된다.

NSP통신/NSP TV 조현철 기자, hc1004jo@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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