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NSP통신) 조인호 기자 = 포항시가 포항시민들의 휴식처인 비학산 자연휴양림의 운영권을 산림조합에 위탁하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어 특혜성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포항시 북구 기계면 탑정리 산34번지 일원에 조성된 비학산 자연휴양림은 사업비 88억원(국비 44억,도비 13억, 시비 31억)이 투입된 포항지역의 유일한 자연휴양림이다.

포항시 비학산 자연휴양림

포항시는 비학산자연휴양림의 위탁운영계획을 세우고 이를 포항시시설관리공단이 아닌 포항산림조합에 운영권을 줄 것을 예정하고 최근 제안서까지 받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포항시 지방자치법 제104조 사무의 위임 중 제3항과 포항시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제13조 위탁 관리·운영 중 제1항)에는 '시장은 자연휴양림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자연휴양림 전체 및 일부시설에 대해 관리·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제7조에서 수탁기관 선정은 공개모집과 일반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며 다만 공단에 위탁 할 경우 예외로 한다고 명시해 포항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할 경우 수의계약 위탁이 가능한 것으로 규정했다.

하지만 포항시는 조례를 어기고 산림조합에 공문을 보내 위탁업무를 맡을 수 있는 제안서 제출을 요구했고 이 제안서에 따라 산림조합에 운영권을 줄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포항시는 경쟁입찰 등 위탁운영자 모집공고 이전에 산림조합으로부터 제안서를 받는 등으로 경쟁입찰 원칙의 조례를 위반했다.

더욱이 포항시가 발주한 타당성 용역 보고서에는 '위험성·공익성 측면에서는 민간위탁 보다는 시설관리공단 위탁이 타당하다'고 밝히고 있다.

또 수익성에서도 비교분석 결과 2016년 기준 4724만원에서 2017년 기준 5433만원이 증가돼 민간위탁보다 공단에 위탁해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사정이 이런데도 포항시와 시의회는 산림조합의 위탁운영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특혜성 위탁이라는 의구심이 강하게 일게 하고 있다.

이에 대해 포항시 관계자는"산림조합이 휴양림을 관리하면 산림을 관리하고 있는 조합의 성격상 휴양림 시설관리가 용이하며, 고용창출 효과도 있다"는 명분을 내세웠다.

또"시설공단은 매년 예산지원을 해도 연 7천여만원의 적자가 예상되지만 조합이 운영하면 예산지원이 없어도 되고 또 수익의 20%를 시에 반납하게 된다"고 말해 사실상 산림조합위탁에 비중을 강하게 뒀다.

시설공단위탁에 대해서는"시설공단이 위탁을 꺼려하더라"며"공단의 인력이 남아 휴양림을 위탁받아 남는 인원을 보내려 하는 것 같다"는 애매모호한 답변을 내놨다.

그러나 포항시설관리공단 관계자는"공단에서도 비학산자연휴양림의 운영 위탁을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사업계획서도 제출해 놓은 상태"라며 포항시 관계자의 말을 강하게 일축했다.

또 포항시의 적자운영 의견에 대해"그렇지 않다. 2년차부터 흑자 전환하는 것으로 사업 계획서에 제시했다"며 위탁운영의 의지를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시민 박 모(54)씨는 “휴양림을 포항시와 의회가 산림조합에 맡기려는 의도가 의심스럽다”며 “조합이 조합원 위주로 운영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시민들에게 돌아올 혜택이 있겠냐”며 반문했다.

또 “수익의 20%를 시에 주겠다고 했는데 조합이 운영하면 수익이 난다는 근거는 어디서 나온 것이나"며"포항시의 근거없는 행정특혜에 시민들만 피해를 볼 것"이라며 탁상행정을 비웃었다.

이에 대해 포항시의회 안병국 의원은"산림조합의 수의계약은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며"경쟁입찰방식이 진행된다면 산립조합의 성격상 여러가지 장점으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는 있을 것이지만 여타 입찰경쟁자들과 조건을 따져 포항시민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선정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조인호 기자, eno816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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