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NSP통신) 강신윤 기자 = 영덕국유림관리소(소장 김영환)에서는 산림분야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임업소득사업용 국유림에 대해 기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출하던 국유림 대부료를 임업소득과 비교해 낮은 금액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됐다고 밝혔다.

국유림 대부료를 종전에는 공시지가 기준 산출하던 것을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에 따라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대상 품목 재배목적으로 대부를 받은 것은 공시지가에 의한 산출금액과 임업 총수입 기준으로 산출한 대부료 중 낮은 금액을 대부료로 부과하게 되며 이는 지난 5월 31일 규정이 개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임업소득사업용 국유림 대부료가 인하돼 관내 지역주민들에게 혜택이 주어질 수 있게 되었으며, 수도권의 경우 최대 90% 대부료가 절감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영덕국유림관리소장은"규제개혁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해 불필요한 규제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강신윤 기자, nspdg@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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