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NSP통신) 강신윤 기자 = 영덕군은 대게 조업시기를 맞이해 소비자의 알권리 보호와 투명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자 수산물 대한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11월부터 대게 조업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전국의 미식가들이 대게를 맛보기 위해 영덕을 찾기 시작하면 수산물의 원산지 미표시 및 허위표시 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영덕군은 영덕대게 브랜드 이미지 강화를 위하여 사전 이행지도(11. 1일 ~ 15일) 후 수산물 원산지 표시를 단속 할 계획이다.

단속 대상은 영덕대게를 비롯해 수산물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값싼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및 혼합하는 행위 등으로 수산물 부정유통 전반에 대해 실시한다.

군 관계자는 “사전 이행지도에도 불구하고 적발된 업소에 대하여는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를 병행하는 등 강력하게 대처하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영덕대게를 구입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또는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2회 이상 적발 시 인터넷에 업소명 등 공표 한다. 또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과 인터넷에 업소명을 공개한다.

NSP통신/NSP TV 강신윤 기자, nspdg@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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