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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NSP통신) 박승봉 기자 = 부천시의회(의장 강동구) 제216회 임시회가 지난달 18일 개회되어 지난달 27일 폐회 됐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17건의 조례안과 23건의 출연안 의견안 등 모두 41건의 안건이 처리됐다.
특히 이번 회기에서는 '부천시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기본 조례'가 가결되어 앞으로 부천시 노인복지행정이 체계성과 일관성을 기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조례는 김관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로 노인이 존경받고 건강을 유지하며 활기찬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정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명시하여 고령친화도시 구현과 노인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하게 됐다.
김 의원은 “이 조례는 빠른 속도로 다가오고 있는 고령사회에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대응함은 물론 고령친화도시 건설과 노인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발의 했다”라며 앞으로 이 조례에 따라 부천시 노인정책이 일관되고 체계적으로 운영되어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는 부천시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조례는 오는 2017년1월 1일부터 시행되게 된다.
NSP통신/NSP TV 박승봉 기자, 1141world@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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