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전북 군산경찰서(서장 김동봉) 지능범죄수사팀은 저가의 다른 원료를 사용하거나 함량을 미달한 불량식품을 제조·유통한 혐의(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로 경기도 화성시 소재 축산물 제조·가공업체 대표 등 임직원 19명을 검거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들은 관할 시청에 제출한 품목제조보고서와 다르게 함량을 미달하거나 소·돼지의 지방, 닭 껍질 등 저가의 다른 원료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생산단가를 줄이고, 포장지에는 원재료를 사용한 것처럼 허위표시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결과 이 업체는 학교급식 전문 납품업체로 2013년 1월 1일부터 2016년 2월 16일까지 원재료를 사용하지 않거나 함량을 미달하는 방법으로 떡갈비, 동그랑땡 등 55개 제품을 생산해 전국 초·중·고등학교 4459개소, 회사 등 단체 급식업소 2838개소에 약 300억원 상당의 제품을 납품하고 17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김동봉 서장은"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위협하는 불량식품 제조·유통사범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불량식품 유통을 차단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확보하는데 힘쓰겠다"며"이와 같은 불량식품 제조업체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NSP통신/NSP TV 김광석 기자, nspk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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