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차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 속기록 발췌 내용>(신용현 의원실)

(경북=NSP통신) 강신윤 기자 =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가 안건보고에서 스트레스 테스트 검증과정 중 이뤄진 민간검증단의 검증을 수행지침에서 삭제한 사실이 확인됐다.

국민의당 신용현 의원(국회 미방위)은"지난 27일 원안위 60차 회의 안건보고에서 월성1호기와 고리원전의 스트레스테스트 민간검증 내용을 일방적으로 삭제했다"며"이는 원안위 45차 회의의 보고사항을 지키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스트레스테스트는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지진 등 자연재해에 대해 원전별 안전성을 확인 검증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다.

원안위가 테스트의 가이드라인이라 할 수 있는 수행지침을 마련하면 원전 운영자인 한수원이 이를 바탕으로 스트레스테스를 실시해 그 결과를 원안위에 보고토록 하고 있다.

제3자 감시기구를 통한 민간검증(외부검증)을 기본방침으로 스트레스테스트를 확대하겠다는 내용은 원안위 45차 회의에서 전임 원안위원장이었던 이은철 위원장이 보고한 사항이었다.

지난 2013년 4월 30일 원안위는 월성1호기, 고리 1호기 스트레스 테스트 가이드라인을 확정했다.

그해 7월에 한수원이 이에 대한 스트레스 평가 결과보고서를 제출했고, 지역주민 7명, 관련전문가 9명 시민단체 3명 등 민간검증단이 포함된 검증이 이뤄졌다.

이후 올해 9월 열린 원안위 45차 회의에서 이은철 전 위원장은 민간검증을 확대시켜 나가겠다고 밝혔지만, 한 달 만에 민간검증과정이 빠진 시행지침이 되고 만 것이다.

이에 대해 신 의원은 “제60차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 보고자료를 보면 투명성 확보 관련 자료 중 지역 주민 협의 등의 내용만 담기고 민간검증단 이야기는 빠졌다”며 “이미 합의된 내용을 원안위가 원안위원과의 협의나 토론도 없이 일방적으로 삭제했다”고 전했다.

<제60차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 보고자료 중 투명성 확보 관련 내용>

또한 “이러한 일방통행식 의사결정과 밀실행정이야말로 원전 안전의 큰 걸림돌”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지난 후쿠시마 사고와 원전 부품 시험성적서 위조사건 등 원전마피아 사건 이후 투명성 강화차원에서 민간검증단 제도를 도입했다”며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민간에 의한 3자 검증을 법제화할 정도로 중요시하는 것과 대비된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원안위는 왜 민간검증 내용이 스트레스테스트 수행지침에서 삭제되었는지 밝혀야 할 뿐 아니라 가능한 빨리 민간검증단 등 외부검증 과정을 추가하는 등 추가지침을 다시 작성해야 한다”고 전했다.

60차 회의에 참석한 김혜정 원자력안전위원은 “원전에 대한 스트레스테스트는 유럽연합을 벤치마킹한 것으로 유럽연합도 스트레스테스트를 할 때 민간을 참여시킨다는 지침이 있다“며 “민간검증을 안하기로 한 데 대한 의결 과정도 없었다”고 밝혔다.

한은미 원자력안전위원도"스트레스테스트가 원전안전 홍보용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평가뿐 만 아니라 투명성 보장을 위한 시스템 도입은 필수적이기에, 전문가를 포함한 민간검증단 일방적 삭제는 재검토돼야 한다"강조했다.

NSP통신/NSP TV 강신윤 기자, nspdg@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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