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NSP통신) 김용재 기자 = 나주시 세무과는 오랫동안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미환급액을 돌려주기 위해 오는 11월말까지 ‘지방세 환급금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한다.

10월 현재까지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미환급금은 2646건에 6787만원으로 이번 기간 동안 환급안내문 일괄 발송 및 유선통지를 통해 환급에 나설 방침이다.

지방세 환급금은 ▲자동차세 납부 후 소유권 이전 및 폐차 등에 따른 세액 감액 ▲국세경정으로 인한 지방소득세 감액 등에서 주로 발생하며 환급결정일로부터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 경과에 따라 환급권리자의 청구 행사가 불가능하게 된다.

또 납세자는 ‘위택스’를 이용해 편리하게 환급금 조회 및 신청, 사전에 환급받을 계좌를 등록하는 환급계좌신고가 가능하며, 환급안내문을 받은 즉시 전화로 환급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체납액이 있을 경우 체납액 충당 후 잔액을 환급하며 체납액이 환급액보다 많을 경우 전액 체납세금에 충당된다.

NSP통신/NSP TV 김용재 기자, nsp2549@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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