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NSP통신) 조인호 기자 = 경북 포항시는 2016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4023필지에 대해 10월 31일부터 결정·공시한다.

이번 개별공시지가는 2016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토지를 대상으로 토지특성을 조사 산정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 거쳐 지번별 ㎡당 가격에 대해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이 열람, 의견제출 및 지가검증을 거쳐 결정됐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시청 홈페이지와 인터넷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국토교통부) 사이트를 통해 열람 가능하다.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토지의 지번별 가격을 열람한 후 이의가 있을 경우 오는 31일부터 11월 29일까지 토지소재지 읍·면·동 민원실 또는 구청 민원토지정보과 등을 통해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재조사와 심의 등을 거쳐 오는 12월말까지 결과를 개별 통보하게 된다.

이원탁 도시계획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및 지방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으므로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반드시 이의신청기간 동안 확인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포항시 남·북구청은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이의신청기간에 운영한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가격 산정을 담당한 감정평가사와 직접 상담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시민들이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궁금증 해소 및 이의신청 시 도움을 줄 계획이다.

NSP통신/NSP TV 조인호 기자, eno816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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