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전북=NSP통신) 김중연 기자 = 전북 순창군이 오는 31일까지 관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정기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군은 환경특별사법경찰관 2명으로 구성된 점검반을 편성해 폐수 무단방류 등 방지시설 비정상가동 여부, 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 여부, 배출허용기준 초과 여부, 운영일지 작성 여부, 기타 환경관련법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한다.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지 시정 조치하고 폐수 무단방류, 비정상 운영 등 고의·상습적인 위반사업장에 대해서는 언론이나 군청 홈페이지에 위반 사항을 공개한다.

또한 무단방류 등과 같은 고발건의 경우는 환경특별사법경찰관이 직접 수사하여 검찰에 송치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특히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관리 요령 등 기술 지도를 병행하고, 오염사고 예방을 위한 노후방지시설의 시설 개선·보완을 유도한다.

이용옥 환경특별경찰관은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배출사업장에서는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관리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환경오염행위 신고는 순창군청 환경수도과나 해당 읍·면으로 하면 된다.

NSP통신/NSP TV 김중연 기자, nspjb@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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