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NSP통신) 강신윤 기자 = 원전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가 일반건물 수준의 내진설계로 강진 발생 시 초동대처가 불가능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방사능방재지휘센터는 고리, 월성, 영광, 대전 등 주요원전지역 5개소에 방사능 누출, 지진 등 중대사고 시 원전사고 현장의 신속한 지휘 및 상황 관리를 위해 운영되고 있다.

국회 미방위 신용현 의원(국민의당)이 밝힌 원자력안전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방사능방재지휘센터의 내진설계는 일반건축물 기준인 6.0 규모다.

이는 현재 노후원전의 경우 내진기준 규모 6.5수준과 신규 원전의 경우 7.0수에 비해 낮은 기준으로 신 의원은 “강진 발생 시 현장지휘센터는 무용지물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사고 시 현장 대처가 어렵다면 더 큰 피해를 불러올 수 있기에 지휘센터 내진기준을 적어도 7.0 이상으로 강화해야한다"고 밝혔다.

또"지난 일본후쿠시마 사고 시 원전인근 방재센터의 거주성이 상실돼 지휘본부를 원거리로 재이전하면서 주민보호조치가 지연되고 혼란이 가중된 사례가 있기에 이를 반면교사로 삼아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원안위 관계자는"현장지휘센터는 해당 건물에 원전 및 방사능시설이 없기에 건축법에 따라 일반 건축물 기준으로 내진 설계를 한 것"이라 밝혔다.

신용현 의원은 “2017년 정부 예산안에는 방재지휘센터 관련 예산 중 방재환경 기반구축 및 방재대응능력 강화 예산은 포함됐지만 내진설계 강화부분은 빠져 있다"며 정부 예산편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경주와 일본 도톳리현 등 일련의 강진 발생을 감안해 내진설계 강화 등 관련 예산 증액이 반드시 필요하다"며"오는 25일 원안위 예산안 심사에서 이를 위해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강신윤 기자, nspdg@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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