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전북=NSP통신) 김중연 기자 = 전북 순창군이 식품접객업소 음식문화 개선과 서비스 향상을 위해 오는 24일부터 11월 4일까지 2주간 모범음식점 지정 신청을 받는다.

신청대상은 영업신고 후 6개월 이상 영업 중인 관내 일반음식점이며, 지정은 전체 330여개 업소의 5% 이내 16개소 범위에서 선정한다.

군은 건물구조와 환경, 주방, 서비스, 제공반찬과 가격표시, 좋은식단 실천 등에 대한 엄격한 심사와 현지 조사를 거쳐 다음달 안에 모범음식점을 선정할 계획이다.

모범음식점에 선정되면 군에서 제작한 모범음식점 인증마크(표지판)를 부착할 수 있으며, 상수도 요금 사용료의 20% 감면과 위생용품 지원, 2017년도 식품진흥기금, 소상공인지원사업 등 융자지원 신청 시 우선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음식점 위생등급 평가제를 시범 실시함으로써 올바른 음식문화를 정착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객관적 기준을 통해 소비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모범업소 선정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모범음식점 신청은 순창군청 민원과 위생계나 한국외식업중앙회 순창군지부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NSP통신/NSP TV 김중연 기자, nspjb@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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